2021.04.14 발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직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복직 권고 이행 확인 강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제대로 지켰는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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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과태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04제3항을 위반하여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설명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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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권할 때 쓰는 말로,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기관이 따르도록 유도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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