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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언택트 문화의 확산 등으로 수요가 높아진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발생하여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관련 업계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인 특성상 전면 번호판이 운행 시 공기저항을 유발하고 사고 발생 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음.
이에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미적발 위법행위를 줄이고 난폭운전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