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이륜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을 모두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배달 수요 증가로 늘어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더 잘 잡아내기 위해, 무인 단속 장비가 차량의 앞과 뒤를 모두 촬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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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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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오토바이나 모터사이클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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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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