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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을 증가시켜 산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산업단지의 가격경쟁력은 산업단지 분양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부담 가중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산업단지는 생산공간과 물적 기반을 공급하여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역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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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