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조성 시 내는 세금을 깎아주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확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깎아주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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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또는 60%(수도권 외) 감면하며,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또는 70%(수도권 외)로 감면 비율을 높이고, 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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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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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사거나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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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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