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군수용시설이 아닌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해야할 대상으로 여성수용자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군수용시설에서 지내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사형확정자는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여타 군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형확정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