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형확정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형확정자 수용 장소 변경
현재는 여성 군수용자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사형확정자의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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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변경 전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는 (중략) 수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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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형확정자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재심 청구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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