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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병역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