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역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형 선고 시 병적 제적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 복무를 할 수 없고 병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사형과 같은 중대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병역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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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변경 후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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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예비군으로서의 신분을 기록한 명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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