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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사형은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총살의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의 군인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시 등의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사형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