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평시 군인의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에서 교수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형 집행 방식의 변화
현재는 평시와 전시에 상관없이 군인에 대한 사형을 모두 '총살'로 집행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비상시가 아닌 경우라면 '교수형'으로 집행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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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변경 후
군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다만,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바뀐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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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큰 전쟁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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