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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개선하기 위해서는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구 수정조차 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 낭비입니다. 의정활동 제약 요소입니다. 의안 수정을 가능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모두가 같은 수정 의사를 표시하면, 발의한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의원이 해당 의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안 제9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