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안 수정 절차 개선
현재는 의안을 조금만 고치고 싶어도 일단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바로 수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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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및 수정)
변경 전
현재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의안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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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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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 등으로 확정하기 위해 내놓은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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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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