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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반면 피해아동의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어 담당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신고현장에서 취한 응급조치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사법경찰관리 등의 민․형사상 책임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