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보호 조치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위해 내린 응급조치 등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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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사법경찰관리 등의 민․형사상 책임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사법경찰관리 등의 민․형사상 책임면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조치를 오로지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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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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