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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건수는 매우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미함.
따라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