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요청의 의무화
기존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요청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나 다른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해당 조치를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산업재해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 발생 또는 사업장 인근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재해 정도가 심각한 사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