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
그러나 여전히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이 불과 5개월~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입찰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