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등의 공제부금, 조합 등의 출연금, 차입금 및 수익금 등으로 자금 조성을 하여 노란우산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경영상 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전국민 대상의 순차적 예방백신 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종 이후 일부에서 고열 및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공무원,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등의 경우 유급 휴가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의무 납부자가 아닌 까닭에 유급 휴가 실시가 어렵고, 백신 접종을 위하여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사자가 휴가를 내는 경우는 생계에 지장을 주는 까닭에 백신 접종을 꺼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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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