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휴무나 휴가를 할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접종 관련 공제금 지급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기 위해 쉬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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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백신 접종을 사유로 휴무 또는 휴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공제금의 지급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코로나19가 재난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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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소상공인 등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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