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하고 있고, 그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도 채무자의 불응 또는 재판기간 경과 등으로 신청 후 수개월이 지나야 재산명시명령을 받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소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명시기일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1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 그 기일을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