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을 통해 재산을 빼돌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했을 때, 법원이 재산명시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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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4항
변경 전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이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채무자가 1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이 그 기일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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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명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밝히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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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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