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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법보좌관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법원 내부의 사법인력을 활용하여 사법보좌관이 비송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법관의 업무 경감,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소송사건,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법보좌관의 채용을 외부로 개방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보좌관의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사법보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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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