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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소방사무는 그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런데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법률적으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승진)
제15조(근속승진)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