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문자·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예보·경보의 메시지 전달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로 전달되어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신자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신속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만 갖추어지면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현행 공동주택에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스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 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