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아파트 단지 내에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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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주민등에게 재난상황,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재난정보등”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정보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난정보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을 설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정보등을 입주민등에게 전파ㆍ공유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입주민등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다. ⑤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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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나 구조에 따라 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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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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