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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기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임.
코로나19 등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자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