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기계 구입 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소 비율을 정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화 및 최소 비율 설정
현재는 농업기계 구입 시 자금 지원 여부가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30% 이상을 반드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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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자금 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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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대시설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함께 설치하는 부수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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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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