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허가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석채취 변경허가 요건 강화
이미 허가받은 곳에서 채취 면적을 넓히거나 양을 늘리려 할 때, 기존에 정해진 채취 방법을 잘 지켰는지와 산지 복구 명령 같은 필수 조치들을 모두 이행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기준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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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변경 전
광업법에 따른 광구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토석을 채취하려는 지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우 광업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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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변경된 허가 기준이나 채석단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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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석
흙이나 돌을 통칭하는 말로, 산지에서 채취하여 건설 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재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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