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