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심사할 때 기존 채취방법 준수와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따지도록 하고, 채석단지 지정과 해제 요건도 보완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에요.
토석채취 변경허가 심사 기준 신설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넓히거나 채취량을 늘리려고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허가에 따라 토석채취방법을 잘 지켰는지, 조치명령이나 시설물 철거·산지복구 명령을 받았다면 그 이행을 다 마쳤는지를 확인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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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실제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구 내에 위치할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동의가 필요한 대상 구역을 정비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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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만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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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석채취허가
산에서 흙이나 돌을 캐낼 수 있도록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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