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제공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면서 제기한 통신 요금과 품질 관련 민원 및 그 처리결과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