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서비스의 요금과 품질 관련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처리 결과 분석 및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품질에 관한 민원 처리 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3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 평가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및 품질 관련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기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여 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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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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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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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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