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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