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고위직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과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고위직 경찰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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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파견 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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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권력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에 따라 국민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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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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