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재산 등록을 하고 있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면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등 재산의 종류가 누락되거나 재산가액이 잘못 기입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등록대상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누락·착오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유권자에게 정확한 재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