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공직선거 후보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신고 시스템 활용
공직선거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PETi)을 통해 재산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재산 종류가 누락되거나 금액이 잘못 기입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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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4항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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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 신고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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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윤리법
공직자가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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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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