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한편, 이 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따라서 시속 25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데, 2014년 기준 전체 전국자전거도로 17,990km 대비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37%이며 전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보행자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