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길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비분리형 겸용도로 내 서행 의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비분리형 겸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길 가장자리로 이동해 천천히 달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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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보행자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제3조제2호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지 않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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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차처럼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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