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2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9년 10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방송ㆍ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방송제작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총 164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85건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임.
이와 같이 방송제작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사 대부분은 상시근로자수가 적어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또한 대부분의 외주제작사는 그 규모가 영세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실제 제작현장에서 사전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작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사고 예방교육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