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위험이 높은 방송 현장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송 및 영화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규모가 작은 외주 제작사는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렵거나 교육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어,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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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방송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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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나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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