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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2000년 이후 공연예술분야 안전사고 현황에 의하면 화재, 출연자 및 스태프 등 추락·감전·충돌, 관객 심정지, 무대세트 전도 등으로 인해 44명이 부상을 당하고 20명이 사망하는 등 총 64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의 공연 중 화재사고로 100억원이 넘는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공연장의 물적피해 역시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연예술분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