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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상태로 인해 기념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임.
특히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