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과 재산 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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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회등”이라 한다)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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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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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보태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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