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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인증내용 중 배기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이와 같이 배출가스 양의 증가여부에 따라 중요사항 변경인증 또는변경보고 대상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보고 또한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