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보고 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중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할 때, 자동차 제작자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하위법령(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절차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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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변경 전
현재는 배출가스 관련 중요사항 변경 시 보고 의무가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요사항을 변경해도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와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할 때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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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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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가스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연소 과정 중에 배출되는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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