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므로 현행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