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통신 서비스 중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권한 기관의 일치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도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서 행정 체계를 맞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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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과태료 부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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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연결해주거나,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사람이 통신용으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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