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현재는 일부 대규모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시청자위원회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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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시청자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상품판매 전문 방송사업자 등이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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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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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여러 개의 채널을 유선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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