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위원회'라는 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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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이용자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위원회는 요금, 약관, 채널 구성 등에 대한 의견 제시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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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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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영상,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IPTV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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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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